○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징계시효는 직장 내 피해행위의 종료시점인 2018. 3. 29.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원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징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7. 8.
판정 요지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징계시효는 직장 내 피해행위의 종료시점인 2018. 3. 29.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원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징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7. 8. 판단: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징계시효는 직장 내 피해행위의 종료시점인 2018. 3. 29.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원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징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7. 8. 7.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법률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2020. 9. 18. 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에 이르렀고, 근로자의 비위와 관련된 형사고소에서 ‘명예훼손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발설 계기, 직접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의 형평성 및 과거 징계기록,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에
판정 상세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① 징계시효는 직장 내 피해행위의 종료시점인 2018. 3. 29.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처분의 원징계를 취소하고 징계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징계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2017. 8. 7.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법률 위반 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는 법률을 위반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2020. 9. 18. 부터 기산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에 이르렀고, 근로자의 비위와 관련된 형사고소에서 ‘명예훼손죄’가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발설 계기, 직접 성희롱 행위를 한 근로자들과의 징계양정 의 형평성 및 과거 징계기록,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한 종합적 고려 없이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