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무 중 음주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과반 찬성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사용하는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부 입주민 대표자의 전언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음주를 단정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무시간 중 음주를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제1호부터 제5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것이 없
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음에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