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4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 따라서 관련 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