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학원에서 무용강사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여러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자는 배정받은 학생 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오는 등의 일은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강의배정 및 시간선택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있어 선택권은 극히 적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강의에 있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미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 등에 대하여 변경 등 권한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여러 학원을 분리하지 않은채로 운영하면서 하나의 사업체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하나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점, ③ 근로자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원장 한 명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하는 학원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