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를 인정하여 그 취소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이익 또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를 인정하여 그 취소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이익 또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해고를 인정하여 그 취소를 하고 복직명령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원상태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할 이익 또한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인사권을 가진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퇴사조치’라는 문자메시지가 근로자를 지칭한 것인지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하고, 사용자의 인사권은 소속 부서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문자메시지의 진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유니폼을 반납하였던 점,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하면서 해고임을 밝히지 않았고, 다수의 직원은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함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는 유니폼 반납 이후에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해고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근무하겠다고 하거나 감사의 인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