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③
판정 요지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관리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관리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