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수습임용 및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월별 평가와 최종 평가의 불일치·평가자 자의성·통지서의 구체적 사유 부재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업무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수습임용 및 수습임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거부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수습기간 중 3차에 걸친 월별 평가와 최종 평가항목이 달라 평가의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동일한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현저히 다르고 일부 평가항목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관련 규정만 기재하였고, 관련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