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oo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처분통지서 및 재심의결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ooo만원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oo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처분통지서 및 재심의결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ooo만원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oooo ooo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어 누구보다 더 관련 규정을 준수했어야 하는 점, 현미 무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oo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처분통지서 및 재심의결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ooo만원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oooo ooo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어 누구보다 더 관련 규정을 준수했어야 하는 점, 현미 무단반출과 판매장려금 부당지급은 oo개 언론사에서 보도되어 oo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점, 근무 중 음주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