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 규정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점,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되는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관련 규정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점,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한 징계가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폭행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며,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