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외 인사발령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의 나머지 경제적 보상 등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피해자 3명에 대한 괴롭힘·윤리강령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이 과하지 않으며, 변호사 동석 거부에도 소명기회가 있어 절차도 적법하나, 인사발령은 제척기간 도과, 경제적 보상 등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