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 무임승차 및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하차 시 넘어진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과속운전, 버스정보시스템 입력 오류 건은 이미 인사상의 조치가 취하여진 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적정하지 않으므로 절차적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 무임승차 및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하차 시 넘어진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과속운전, 버스정보시스템 입력 오류 건은 이미 인사상의 조치가 취하여진 점, 부적정 증빙자료 첨부한 보조금 유용은 부당한 청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운행계통 단축에 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 무임승차 및 업무상 배임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점, 승객 승차거부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하차 시 넘어진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 과속운전, 버스정보시스템 입력 오류 건은 이미 인사상의 조치가 취하여진 점, 부적정 증빙자료 첨부한 보조금 유용은 부당한 청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운행계통 단축에 관한 사실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행계통 단축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고 징계 형평에도 맞지 않아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