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서류심사 과정과 이후 최종적인 채용결정 과정에서도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은
판정 요지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서류심사 과정과 이후 최종적인 채용결정 과정에서도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은 판단: ① 근로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서류심사 과정과 이후 최종적인 채용결정 과정에서도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이 사용자가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1년 6여 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다수의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기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인사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의 경징계 조치한데 반해, 근로자에게 해고 조치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응시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를 기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서류심사 과정과 이후 최종적인 채용결정 과정에서도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나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채용이 사용자가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요건을 두고 있는 취지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1년 6여 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다수의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거주지 관련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기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인사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의(경고)’의 경징계 조치한데 반해, 근로자에게 해고 조치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