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
다. 판단: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계약서와 야간근로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야간근무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추행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야간근무 지시명령 위반’만으로 정직 결정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사용자1은 사용자2가 운영하는 인적·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계약서와 야간근로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가 야간근로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야간근무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성추행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야간근무 지시명령 위반’만으로 정직 결정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