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절도· 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죄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절도· 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죄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과실이 심히 중대한 점, ② 근무지 이탈 자체가 무단이탈로 규정 위반이며 속옷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열차운행에 집중하여 승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기관사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 ④ 근로자가 속옷 절도 목적으로 행한 피해근로자의 아파트 카드키 절도와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인사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