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부장 보직해임은 인사권 행사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변경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보직해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부서장 직책을 계속하여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사업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행한 인사권 행사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
나.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여부개정 인사규정은 근로조건 변화를 동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개정 사유가 근로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개편, 업무 효율성 추진 및 근로의욕 고취 등에 있는 점, 설령 복수직급제 조항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보직해임으로 직급 및 직위, 실제 근무지, 임금 등의 변화가 없어 금전적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하여 부하직원으로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보직해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가 당연히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