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행위’, ‘근거 없이 회사 외부에 내부사실을 공표하고 사내 게시판에 대표이사 비방 등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행위’, ‘근거 없이 회사 외부에 내부사실을 공표하고 사내 게시판에 대표이사 비방 등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행위’, ‘근거 없이 회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의 지휘체계에 따르지 않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권한 외 VP활동을 시행한 행위’, ‘근거 없이 회사 외부에 내부사실을 공표하고 사내 게시판에 대표이사 비방 등을 게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선의 의지를 표시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