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2의 사용자성 및 징계권한이 사용자1의 사용자성 및 징계권한과 병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1과 2 모두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과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사전에 사용자2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①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고려할 때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는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무기정직은 30일 이상의 정직을 부과하고자 할 때 활용될 뿐 회사2에서 무기정직 후 해고에 이른 사례가 없는 점들에 비추어볼 때 무기정직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이 행한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