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법인인 사업주를 제외하고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부속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초심을 취소하고 초심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나. 평가원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래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인
판정 상세
가. 평가원의 사업의 독립성 여부피신청인 평가원의 상위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며, 평가원은 한국연구재단과 독립된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닌 한국연구재단의 부속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나. 평가원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를 지는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래의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인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하고 부속기관에 불과한 평가원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구제신청한 이상 평가원에 대해서는 독립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