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약 10일의 일일업무일지를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일지 미제출·복지포인트 오지급 등 부적정한 업무수행과 평가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약 10일의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복지포인트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지급이 발생하여 이를 다시 환수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수행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시용(수습) 인사과표’의 항목에 따라 실시한 평가와 평가자의 의견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에 시용기간 중 평가를 한 결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명칭이 해고통지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