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 내에서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병원 청소 업무는 김순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후임인 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조경(외부화단), 지하실 펌프(순환 모터, 물탱크) 관리, 시설물 고장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 내에서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병원 청소 업무는 김순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후임인 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조경(외부화단), 지하실 펌프(순환 모터, 물탱크) 관리, 시설물 고장 수리, 주차장 관리, 계단청소 등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박○○ 대표가 하였고 근로조건도 박○○ 대표가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 내에서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병원 청소 업무는 김순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후임인 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조경(외부화단), 지하실 펌프(순환 모터, 물탱크) 관리, 시설물 고장 수리, 주차장 관리, 계단청소 등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박○○ 대표가 하였고 근로조건도 박○○ 대표가 결정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박○○ 대표가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관련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는 AP빌딩 건물관리 업무를 하였고 병원 내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박○○ 대표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⑥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AP빌딩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