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 실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1. 16.∼12. 31.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보기 어렵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구제 실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2019. 11. 16.∼12. 31.이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0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내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11. 16.부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인 3개월보다도 적은 2019. 12. 31.까지만 일할 것으로 믿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도급계약기간(1년)에 맞추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심문회의 당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도 1년을 단위로 체결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2. 14.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또는 정황적인 충분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