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행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당시 근로자는 2020. 2. 20.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행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5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근로자는 공공기관의 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품위유지위무를 위반한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인정된
다. 인사규정상 징계양정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점, 근로자에게만 무거운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취지들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