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총 6명이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중 3명은 ①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판정 요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총 6명이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중 3명은 ①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보시금이 근로의 강도나 시간 등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 사용자의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총 6명이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중 3명은 ①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
판정 상세
사용자의 사찰 내 승려를 제외하고 사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재가 불자 총 6명이 사찰에 들어온 경위 및 근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중 3명은 ①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찰에 찾아와 머물면서 특정 소임을 맡게 되었다는 점, ②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업무 및 근무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보시금이 근로의 강도나 시간 등에 비례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