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중 휴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무하고 발생한 급여를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허위 청구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공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중 휴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무하고 발생한 급여를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허위 청구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공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중 휴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무하고 발생한 급여를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허위 청구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산재 요양 기간 중 휴업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무하고 발생한 급여를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허위 청구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적정 행위를 공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의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