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비위행위(근로자1, 2: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3: 현장 내 흡연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라는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비위행위(근로자1, 2: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자3: 현장 내 흡연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가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① 근로자들의 징계 이력, ② 사용자의 최근 5년간의 징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