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실보상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실보상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실보상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손실보상금 부적정 사용으로 인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근로자의 징계 이력, 개전의 정, 과거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절차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