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보행자 아차사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보행자 아차사고,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보행자 아차사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존에도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은 점, 업무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보행자 아차사고 후 근로자의 진술 및 태도, 통근버스 운행에 요구되는 절대적 안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보행자 아차사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 및 관리자에 대한 막말 행위’, ‘보행자 아차사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기존에도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은 점, 업무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보행자 아차사고 후 근로자의 진술 및 태도, 통근버스 운행에 요구되는 절대적 안전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