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2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사는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21일 18시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부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4. 5.부터 7. 4.까지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력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근무태도 등이 불성실하여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합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입사지원서 허위 기재 및 입사면접에서의 허위 발언, 지각, 교육 지시 거부, 근무태만, 업무용 승용차 블랙박스 삭제, 법인카드 사용 규율 미준수, 차량 운행일지 불성실 작성, 근무지 무단이탈 및 퇴근” 등을 주장하는 점, ④ 해고통보서에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라고 된 부분이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사전에 인지했음을 입증할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