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 없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재임용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별도의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 없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재임용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1993. 4. 1.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년 ○○○공사와 ○○○택공사가 합병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28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 없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매년 재임용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1993. 4. 1. ○○○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년 ○○○공사와 ○○○택공사가 합병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2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궁팀 감독 등으로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