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규정 개정의 적법성 여부공단이 2013. 12. 5. 인사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제10호에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은 없어 보이나, 여러
판정 요지
당연퇴직 사유 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적법하며,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이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규정 개정의 적법성 여부공단이 2013. 12. 5. 인사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제10호에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은 없어 보이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나.
판정 상세
가. 인사규정 개정의 적법성 여부공단이 2013. 12. 5. 인사규정 제10조를 개정하여 제10호에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은 없어 보이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공단이 인사규정 제36조제1호와 같은 규정 제10조제10호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정하게 공단에 입사한 것은 인사규정 제36조제1호의 당연퇴직(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당연퇴직(해고) 절차는 정당하고,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공단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