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폭행, 결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희롱, 폭행, 결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반장으로서 소속 반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반원을 성희롱, 폭행, 결박한 점, 비위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