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1. 3. 2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근로자들을 호명하며 “위 분들은 내일부터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근로자들이 “네.”라고 대답하거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어디서 뵙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
다. 형님들 감사했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1. 3. 28.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근로자들을 호명하며 “위 분들은 내일부터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라며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에 근로자들이 “네.”라고 대답하거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우고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어디서 뵙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
다. 형님들 감사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사용자의 근로관 종료 의사에 동의 또는 작별인사로 보이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들의 승낙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가 2021. 3. 28.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청과 일손 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무할 것(잔류)을 요청하였음도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 사용자가 체류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의 여권을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돌려준 사정, 근로자들이 중국 내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