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인지 여부) 여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상당기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중간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인지 여부) 여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상당기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중간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대리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본부에서 직접 임명한 근로자를 대표이사 대리인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인지 여부) 여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상당기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중간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 대리인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본부에서 직접 임명한 근로자를 대표이사 대리인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 면담 이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자가 개인 사물을 정리하고 퇴직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