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사용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기사 제도가 필요하고 노사합의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으며, 예비기사 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속도제한을 위반하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결행을 유발했을 경우 예비기사 발령과 정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정한 사례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사용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기사 제도가 필요하고 노사합의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으며, 예비기사 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정직 21일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운전 중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불
판정 상세
(예비기사 발령의 정당성)사용자에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예비기사 제도가 필요하고 노사합의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발령하였으며, 예비기사 발령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정직 21일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운전 중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불필요하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하여 결행을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정직 21일 징계양정의 적정성)공공성을 가지는 사용자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지나치지 않다.(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