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법 적용 대상 해당 여부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법 적용 대상 해당 여부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개 법인은 단지 명칭만 유사할 뿐 모든 분야에 걸쳐 실체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법인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고 근거도 부족하다.대표이사의 아버지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전
판정 상세
가. 법 적용 대상 해당 여부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으로, 법인이 다를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개 법인은 단지 명칭만 유사할 뿐 모든 분야에 걸쳐 실체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법인이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고 근거도 부족하다.대표이사의 아버지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없고, 근로자의 전임자가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은 타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도급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