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지각·업무 미숙이 확인되며 수습평가가 임의적·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