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갱신기대권/계약만료폭언/폭행
핵심 쟁점
성희롱·성추행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부하 직원의 머리·이마·손 등 신체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거나 포옹한 행위는 성희롱 및 성추행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자신의 소명을 위해 드라마 촬영 스태프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내용을 누설한 행위는 2차 가해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정규직 드라마 총연출 담당자인 근로자가 드라마의 조연출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함, ②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 처분하였음, ③ 근로자가 성희롱에 그치지 않고, 포옹, 팔짱 등 신체 접촉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①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 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하였음, ②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였
음. 그 외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