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②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②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 ② 나머지 신체접촉 행위는 입증할 만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가 정계절차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