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6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태도 불량과 부적절한 언행, 본채용 기준 점수 미달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용근로계약의 취지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1) 사유근무태도가 불량하였고, 근로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의 주의 촉구에도 근로자가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2) 절차수습기간에 대한 근무평가를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통보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