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관리자에게 구두로 결근 등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잦은 지각, 조퇴, 결근으로 경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관리자에게 구두로 결근 등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동일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지각, 조퇴, 결근을 반복한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지각, 조퇴, 결근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의 행위로 동료 직원과 사용자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소명기회 부여는 취업규칙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