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실질적 사업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직원들이 사용자를 대표로 호칭하는 점, 안○○ 팀장이 실제 사업주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총괄대표로 지점장은 팀장으로 불리는 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임금지급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실질적 사업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직원들이 사용자를 대표로 호칭하는 점, 안○○ 팀장이 실제 사업주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총괄대표로 지점장은 팀장으로 불리는 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임금지급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행사한 점, 채용과 퇴사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연수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실질적 사업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점, 직원들이 사용자를 대표로 호칭하는 점, 안○○ 팀장이 실제 사업주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총괄대표로 지점장은 팀장으로 불리는 점,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임금지급에 대한 영향력과 결정권을 행사한 점, 채용과 퇴사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연수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근로자 적격 여부지정된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강사근무수칙 준수를 요구받은 점, 고객회원을 지정받고 강의한 점, 대청소 등 기타 업무를 지시받은 점, 사용자의 작업도구·비품 등을 사용하는 점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오후실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변경하거나 사직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