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된
다.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일보다 10일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년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년유예기간이 도래함을 예고하였고 여러 차례 촉탁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된
다.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일보다 10일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정년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년유예기간이 도래함을 예고하였고 여러 차례 촉탁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 종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