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1. 7. 9.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1. 7. 9.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1. 7. 9.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 다음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여 퇴장당한 것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2021. 7. 9.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불이행만으로 해고 다음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여 퇴장당한 것은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