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 및 1일 2교대 승무배차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과 정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일 2시간 40분 미만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달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활동과 정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정직의 징계를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1일 2교대 승무배차를 강요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판단하는 성실 근무자에게만 1인 1차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일 2교대 승무배차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