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고, 사회복무요원과 체험형 인턴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부역장·박○○·체험형 인턴·근로장학생에게 행한 신체접촉 및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되고, 사회복무요원과 체험형 인턴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부역장·박○○·체험형 인턴·근로장학생에게 행한 신체접촉 및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성 비위, 괴롭힘을 근절대상으로 선정하고 엄격하게 대처해 왔으며, 근로자가 지위의 구분 없이 대다수 직원을 가해하였고 2차 가해까지 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려고 할 뿐 피해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정당한 인사처분이고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의 고충민원 접수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내부감사가 개시되었으며 근로자의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