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경미한 사고를 이유로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과하고, 위 사고에 관한 보고 지연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체협약에 정한 이의제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미한 사고와 보고 지연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상 이의제기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