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주장한 여러 해고사유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책임 있는 사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