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21. 7. 1.∼7. 11. 중 총 7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제17호에 규정된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21. 7. 1.∼7. 11. 중 총 7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제17호에 규정된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된
다. 나머지 징계사유인 2021. 2. 26.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태도 불량은 당사자 간 주장이 대립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이유 없이 불복하고 무단결근하여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
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기존 근로관계에서 있었던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본질적 효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