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53조와 취업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