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로 다른 선발 분야 간에 공통문항을 출제할 경우 문항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통문항을 동일 교시에 배치하는 것은 출제위원단의 기본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문항 배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로 다른 선발 분야 간에 공통문항을 출제할 경우 문항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통문항을 동일 교시에 배치하는 것은 출제위원단의 기본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문항 배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야기한 문항 배치 오류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사안으로서 근로자들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로 다른 선발 분야 간에 공통문항을 출제할 경우 문항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통문항을 동일 교시에 배치하는 것은 출제위원단의 기본적인 업무로 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서로 다른 선발 분야 간에 공통문항을 출제할 경우 문항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통문항을 동일 교시에 배치하는 것은 출제위원단의 기본적인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이를 소홀히 하여 문항 배치의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야기한 문항 배치 오류는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던 사안으로서 근로자들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 1개월과 견책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서 제56조제2호에 규정된 3개월의 의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기한을 정한 것이고, 설령 징계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